정순신 검사 아들 학폭 서울대 진학 논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문제로 서울대 진학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 내용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목차
정순신 아들 학폭 서울대 진학 논란 사건
정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강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7년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듬해 학폭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피해학생을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정군은 이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습니다 이후 정군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군 판결문에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순식 변호사를 두고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순식 변호사는 아들 학폭 문제로 국수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물러났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중인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전학 처분을 받은 정씨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대한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순식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내·외 징계는 감점 자료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있으나 서울대가 정군의 강제 전학 처분을 감점 요소로 반영했는지, 반영했다면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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