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계산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계산기)을 아래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목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은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연속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지각, 결근, 조퇴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제외된다.
3. 월급을 받는 계약형태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 주 근무시간 / 5 x 시급
2.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하루 5시간 5일 동안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은?
하루 5시간을 5일동안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에 총 2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휴수당 조건인 1. 일주일 15시간 이상 2. 해당 주간에 결근이 없다고 가정 시
1일 근무(5 x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계산하면 9,620원 x 5일 = 48,1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며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주휴수당 확인이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다음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계약직이라고 지급되지 않는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일명 '쪼개기 알바'를 통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자의 기준 조건은 근로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시간의 조건에만 제한적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가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못 받는다거나 아르바이트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도움 되길 바라면서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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