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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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0년 전인 2013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물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요. 오늘날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한 금액이며 월급은 1,015,740원으로 2023년 1인 가구의 중위 소득인 2,077,892원의 절반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시간을 10년 더 뒤로 돌리면 최저임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입니다. 200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무려 2,275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475,475인데 이것은 2023년 월 최저생계비인 1,246,735원의 1/3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오른 최저임금은 2023년 현재 시간당 9,62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40원 인상된 것인데요. 이번에도 시급 1만 원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 매년 평균 5~6% 인상률을 반영해 왔는데 이번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전년 대비 월 50,15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간 기준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에는 일방적인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도움 되길 바라면서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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