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쉽고 간단한 신청방법
목차
✅이 글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쉽고 간단한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2가지 방법
1. 전입신고 방문신청
전입신고 방문신청은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번호와 연락처 과거의 주소 및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 없이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신고 버튼이 나옵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사진을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상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함께 확보해야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변제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치하게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이 확정일자의 효력도 사라지니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까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해 전입신고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의 읍사무소,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해 스캔한 후 파일을 등록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쉽고 간단한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도움 되길 바라며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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